공동주택에 식재한 30년된나무 훼손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권리의무 관게가 정해질 사안으로 보여지며, 다만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관리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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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보험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문제이며,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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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허락없이 디자인 리스트에 걸어놓고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피해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입니다.. =>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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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즈나 유사한 구독형 유로 사이트로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들 단속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 등 범죄가 되므로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서 범죄혐의를 밝히게 될 것이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부족하는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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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 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임차인도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4년간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더욱이 채소창고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공산품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임차인의 배상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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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산정했을때는 예상되는 양육비 금액은 약 100~120만원 정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의 나이나, 배우자의 소득 등)에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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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심의 우려나 기타 인권의 문제 등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어 쉽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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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기존 임차인한테 송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정상적인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임대인도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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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모든 법 중의 최상위 법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쉽게 바꾸기 어려우며 국민들의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수년전 발의한 법 조항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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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판단하는 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 가치관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판단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무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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