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상가 건물을 매매하여 임대를 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율을 시세에 맞춰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인상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법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은 최대 임대료 5%입니다. 이 수준 초과해서는 증액할 수 없으며, 한번 올렸다면 1년동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 임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