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당사자인 개인이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에 말씀하시어 음주여부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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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은행에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준것이 있는데 아파트 차압 방지를 위해 친 여동생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법적 효력이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 압류가 되더라도 근저당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넘는 부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그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서 무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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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이 궁금합니다.(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5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 지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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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 저의 남편 전세금 피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회생중이라거나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사정은 남편에게는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는 남편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집 구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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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는 특약이기 때문에 다소 의아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일러실 관리를 소홀이하여"라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특성상 어떤 보일러실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므로 우선 중개사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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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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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불법이 아니므로 경찰에서도 증거로 받아주시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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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라고 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재판으로 들어간다면 법원을 통해 증인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다수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 증인들은 과태료를 취소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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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설치한 방범용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철조망이 있음에도 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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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도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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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가 생겼는데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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