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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영상을 sns를 통해 판매 하는 사람이 검거 되었는데 판매자는 거래한 대화내용과 영상들을 삭제 한 뒤 휴대폰을 바꿔서 거래한 내용이 삭제 되었을 경우에 구매자들을 잡으려면 계좌내역에 이체한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영상을 사지않고 다른 이유로 돈을 보낸 사람도 불법영상과 돈액수가 비슷하다고 그 사람을 불러 수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길수 있습니다. 수사관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체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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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지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까지 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