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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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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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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 동영상의 매매혐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증거가 보충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