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판매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
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
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 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 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곧바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만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내역만으로는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야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된 아청물이나 판매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한 구매자의 처벌을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입금내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