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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술먹고 오락실에 있는 반지를 갖구왔는데 경찰조사받아요

오락실 기계앞에 반지 금액 60만원 상당(2개) 주움

(장난감인줄 알고 해당 반지는 고철로 버림)

동종 전과없음

ㅡ합의하는게 나은거겠죠?

ㅡ합의하게되면 얼마정도로 말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 인정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피해금액인 12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조사 진행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지를 버렸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며 다만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 + 위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대략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