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황
누군가가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두고 간 지갑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고 지갑은 카운터에 맞겨놓았습니다. 저는 신고를 했고 이 주일 만에 범인이 잡혀서 현재 합의 진행 중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갑 안에는 10만원이 전부였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다더군요. 다만 절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주장하시는 금액인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문슨 뻔뻔한 태도지 싶다가도 문득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다음 날 형사분께 CCTV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유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의금으로 본인 주장 피해금액을 고려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