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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충실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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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어제 새벽 제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총 62건, 30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분실신고 했고 범인도 정지된 카드로 고깃집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상태이고 사건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범인은 미성년자라고 언뜻 들었고요 62건을 모두 인형뽑기방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고깃집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제기 카드를 정지시킨 탓에 결제를 할수 없게되자 가게 사장님에게 “부모님이 카드를 막으셨다”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도 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Cctv도 확보해둔 상태이고요….

일단 범인은 잡힌 상태이고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 아는 지인은 4000원 정도를 부정사용 당하고 합의금은 200만원 받았다는데 그 이상을 불러도 되는걸까요?

저도 겨우 21살이고 3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당장 월세도 나가야 하고 나갈 돈이 태산인데 걱정입니다 또 뭐 생필품 이런걸 산게 아니라 남의 카드로 인형 뽑기를 했다는게 너무 괘씸하고 또 그

카드로 고기까지 계산하려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들었는데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의 액수

2) 부모와의 합의 불가능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사안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그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각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