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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72
기민한나팔새17223.04.19

카드부정사용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시 범인이 기소유예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근처에서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주워 사용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일주일 뒤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범인쪽에거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범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편의점, 마트, 과일가게, 속옷집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은 30만원 가량입니다.

범인이 괴씸하여 애초에 합의 할 생각은 없었으며 범인이 벌금형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제 뜻을 담당 형사님에게도 전했는데 형사님 말씀으로는 변제를 받더라도 범인은 처벌을 받을 거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시 범인이 처벌을 받지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변제를 받는 쪽이 낫다는식으로 형사님이 몰아가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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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피해금액이 30만원으로 소액이라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발언은 순전히 수사관의 판단일뿐,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답으로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