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분실 후 무단사용, 이후 타인에게 현금지급과 카드 반환

빨래방에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4만원을 결제했는데 정지하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빨래방 주인에게 카드 돌려주겠다하고 현금도 빨래방 주인에게 전달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긴한데 무단수취와 결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 사용을 한 후에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를 반환한 경우라면, 신고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안이 정해되었다는 점에서 신고하여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