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채팅방에 있는 상대방이 서버 터뜨린 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협박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팅내용 중 서버를 터트린다고 하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나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없이단지 서버를 터트리겠다는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 성립여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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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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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시 꼭 증거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만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 증거를 따로 보완해서 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증거없이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안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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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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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실수로 상품을 파손시켰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업체측의 시설물의 안전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기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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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확정되고 판결문 나오면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에 바로 돈을 주면 연 12%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의 기재내용대로입니다.상대방 계좌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대리인이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소송비용은 별도로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따로 청구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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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용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문제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제는 사실을 알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삭제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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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차인 계약파기 진행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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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로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1년만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의 경우 1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더 연장하려면 갱신이 되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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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수용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감정을 배제한채 그 사람의 비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또한 제3자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때 타당한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실 수 있겠으며, 비판에 대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해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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