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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09.25

이중가격제 이거 소비자 협회에 고발감 아닌가요?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이중가격제' 를 알게되어 정말 황당하네요. 결국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해 놓고 실상은 오른가격으로 주문하니,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는거란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비자 공정위원회에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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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가격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 현행법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 집단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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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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