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이거 소비자 협회에 고발감 아닌가요?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이중가격제' 를 알게되어 정말 황당하네요. 결국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해 놓고 실상은 오른가격으로 주문하니,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는거란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비자 공정위원회에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중가격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 현행법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 집단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대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등의 이중가격에 대하여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