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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일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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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에 별도 약정 추가 시 효력 여부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기재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5대주인거같은데 계정 회수당하면 누구한테 배상받아야되나요
계정회수를 당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매도자 즉 4대 주에게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톡방에서 한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톡으로 자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신고가 될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거래 거파금 안 주시면 어떡하죠?
거파금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불법대출 선이자 어떤 법에 위배하나요?
선이자를 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원금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이자라는 것은 사실 무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나갈땐 어떻게 하나요?
인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퇴거조치를 시키면 됩니다.
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
경우에 따라 약식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며,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기에 어려운가요?
워낙 소액이라고 한다면 설사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원 정도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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