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금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금반지를 처분해서 금반지를 절도범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절도범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범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절도범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분한 점에서 그 손해액 상당, 즉 귀중품의 가액 상당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