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지 글씨체만으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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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단지 지하철에서 여성화보를 보다가 그 장면을 다른 여자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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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들때 누가 발의하고 어떤절차로 시행이 되나요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하위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행정각부 장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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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온라인에서 외국인 상대로 사기치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한국 법에 따라 1차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 외국법에 따라 처벌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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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에서 내리다 다시 넘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가 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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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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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생단체 영수증 열람 신청 및 게시 개인정보 유출로 냉용증명 신청 가능?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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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그렇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부동의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시 이를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검찰이 증거목록을 주며 그 증거목록을 보고 인부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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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피해를 본것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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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받은 사람이 경찰 쪽에서 연락도 조사도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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