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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후 조사시작 전 고소 철회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적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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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성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 상대와 라인을 통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제작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역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난치다가 다친건데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어느정도 책임은 있겠으나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누구라도 그 표현물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아청법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하겠습니다.
!!!!!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어느정도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과를 받고자 수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차임의 증액요구 가능한가요?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5% 인상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시는 부분입니다. 도배나 수리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를 특정하여 지칭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 성립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되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추가로 잇어서 여쭤봅니다
신고나 고소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상대방의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소유권을 형제간에 말도없이 어머니랑 둘이서 가질수가 있나요
이미 증여가 되어 등기가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문제될 경우 유류분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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