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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 / 월55만원인데요.
30만원 이상이면 국토관리시스템에 임대차 신고가 의무적인지요?
만약 안하게 되면 벌금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인정되며,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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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