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령의 폐지제정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처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구글에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군요.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났을때 소방관들이 그곳의 소방안전 상의 문제점, 시설현황 등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얼마전 소방서에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다 하기에 기다렸더니만 오지도 않고, 전화 해보니 출동가는 바람에 약속을 못지켰다고 했습니다.
한 2년 전 쯤에도 이런 조사를 받은 것 같아 과연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하나 싶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란 것을 찾았고, 이것을 보는데 제목 아래 "2024. 7. 24. 폐지제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오늘이 2024년 9월 22일인데 그러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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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3년에 다시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그 결과 2024. 7. 24. 기존 법을 폐지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라진 사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