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를 늦게했어요
아는분이 조그마한 빌딩에 관리소장으로 계시는데
깜빡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30일정도 늦게해서 경찰?에 출두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태료인가요 아님 벌금인가요?
만약 벌금이면 전과기록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보고서 늦게 냈다고 전과기록에 남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만약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면 해결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