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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잠자리10
아는분이 조그마한 빌딩에 관리소장으로 계시는데
깜빡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30일정도 늦게해서 경찰?에 출두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태료인가요 아님 벌금인가요?
만약 벌금이면 전과기록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보고서 늦게 냈다고 전과기록에 남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만약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면 해결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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