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거조치명령을 받은 당사자이며 임차인입니다 위반사항은 전건물주가 현건물주에게 매매계약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30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소방서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을때도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철거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더군다나 다른 임차인의 건물마저도
주유소 부지에 해당되어 주유소임차인에게 철거명령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