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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신고후 처리기한을알고싶어요

가건물을5개월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건물주에게 철거협조

요청만하고 강제이행금은 부과하지않네요

~왜그런걸까요~담당공무원한데 전화하면

6개월지나도 시정이없어면 그때가서진행

을한데네요~맞은얘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건물 5개월 전세 신고를 했고 이행강제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신고를 한 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행하라고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수 개월 정도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절차상 구청에서 불법 가건물 철거를 요청한 후, 건물주에게 자진 시정을 권고하는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까지 자진 시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 부과가 되게 됩니다. 관할 구청은 시정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일정 기간 자진 시정을 기다리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부서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해당 프로세스가 어느 단계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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