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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관련 언제일까요?

이사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징수금이 나와

5년 동안 징수금을 냈습니다.

베란다를 방으로 터서 시정조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이란게 있어서 이 기간이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에서 위법 건축물이라는게 삭제된다고 하는데.. 현재 발의 된 양성화법이 언제쯤에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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