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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웃는오리너구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21년에 답변한 내용은
'함정수사'의 해당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만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나 행정처분목적의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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