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암행순찰차 단속이 위법해진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21년에 답변한 내용은
'함정수사'의 해당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만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나 행정처분목적의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