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된 용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성범죄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강간범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상가 앞 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정한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환불 거부 후 집까지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인영섹사기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진 도용 계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 해당 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평가
응원하기
롤 1대1 채팅 고소에 관하여 방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이브로 지인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