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하다가 그분이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압류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제소명령을 신청하시어 상대방 청구의 당부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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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식당운영관련아여 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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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언제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가능하십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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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와 일반 선출로 뽑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비례대표는 특정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출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권한과 역할을 가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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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유효 투표 총수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데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탁금 반환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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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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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없는데 이건 고성방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 늦은 시간까지(오후 9시 이후 부터 새벽 7시 이전 시간)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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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서가 있음에도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그 부모에게 구두로 이야기 된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적어도 팀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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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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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식기소(벌금형)이 나왔는데 탄원서랑 반성문은 어디로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서류제출은 법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식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형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약식사건에서는 탄원서나 반성문제출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받으신 후 정식재판 청구 후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시며 표지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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