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직장운동부 선수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친구는 올해 1년동안 실업팀 선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대놓고 무시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언, 욕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감수하 고 버텨내기로 했지만 지날수록 선배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심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감방을 가든 말든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팀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는 위약금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연봉의 2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만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팀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만 구두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연봉 2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숙소를 제공하며 해외 전지훈련과 대회를 1번씩 다녀왔는데,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도 있나요?
제 친구의 생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서가 있음에도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그 부모에게 구두로 이야기 된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적어도 팀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된 바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동의 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얘기가 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