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사람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농장 주인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