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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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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포천에 있는 농장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사람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농장 주인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농장의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