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필드 안성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는뎅 이사고도 중처법 대상인가요

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하다가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사고도 중처법 또는 산안법 위반에 해당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것이니 상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된 경우 적용되며

      산안법 등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고도 중처법 또는 산안법 위반에 해당 할까요.

      → 회사의 대처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안전장비 등 회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시민재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