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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최근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중에 사고가 났따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탑승객들은 별도 보상을 받을수잇는건가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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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롤러코스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고 당시에 이용하던 당사자들은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셔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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