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로드킬를 피하려다 사람을 치면 어떤 형량이 내려 질까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쳐 버리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원이 형 집행의 경감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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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사항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약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감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쳐 버리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원이 형 집행의 경감을 해 주나요?
: 운전중 로드킬을 피하려다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없다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해결이 될 수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의 상해를 입거나, 해당 사고후 뺑소니를 한다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고내용상이 참작되어 형사처벌의 정도는 일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