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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로드킬를 피하려다 사람을 치면 어떤 형량이 내려 질까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쳐 버리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원이 형 집행의 경감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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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사항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약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감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쳐 버리면 해당 상황에 대해 법원이 형 집행의 경감을 해 주나요?

      : 운전중 로드킬을 피하려다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이 없다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해결이 될 수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의 상해를 입거나, 해당 사고후 뺑소니를 한다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고내용상이 참작되어 형사처벌의 정도는 일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