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경우 100%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나요?

2019. 07. 01. 16:23

지방국도에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 가면서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결하여 형사 처벌 받나요?

아니면,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하여 과실을 경감 시켜 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야생동물에 의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 인지에 따라 형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가항력적 사고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며 이는 개별건 마다 다릅니다.

과실의 경우 민사 부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2019. 07. 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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