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경우 100%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나요?
지방국도에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 가면서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결하여 형사 처벌 받나요?
아니면,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하여 과실을 경감 시켜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야생동물에 의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 인지에 따라 형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가항력적 사고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며 이는 개별건 마다 다릅니다.
과실의 경우 민사 부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