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주류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개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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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법적으로 청구(구상권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채무변제를 요구할 증거가 확실하셔야 하고, 두번째로는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따져보셔야 ㅎ바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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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문을 살짝 침범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유지를 침범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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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계는 1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점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2.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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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저작물인 책을 스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다만 소수의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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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법원 판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으나노역장 유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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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교환한 상대가 제번호로 장난을 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성립도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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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후3일만에엔진경고등이떴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차 구매 후 3일만에 수리비 75만원이 나온 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75만원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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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관행인지에 대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보통 관행이라 하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으로서 그 구성원들 간에 규범으로서 승인되기 이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 일관된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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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수증자의 조건 불이행을 들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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