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20년전쯤에 아는지인이 제명의로 사업자내고 대출까지받아서 사업하다 접으면서 대출금 자기가 다갚겠다고하고 끝냈는데.
갚지않아서 개인회생하면서 제가 다갚았거든요ㅠ
그때 형사고소했는데 그때도 갚겠다고하고 마무리됐고 차용증같은것도없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법적으로 청구(구상권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채무변제를 요구할 증거가 확실하셔야 하고, 두번째로는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따져보셔야 ㅎ바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동안 재판상 청구 등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다 도과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절차에 의한 금전 청구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이라면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중단사유를 확인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