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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2.09.14

15년전에 떼인돈 받을수 있을까요

20대 후반 뭣모를 나이에 동네 친하진 않지만 좀 아는사이인데 제 명의로 노래방 개업하고 장사하다 사정이 안되서 중간에 접으려고 그형 친동생한테 명의 이전시켜줬습니다

대출도 바로 이전해갈줄 알았는데 모른척 하더군요

대출 이자도 갚지않아서 나중에 회사로 월급 차압까지들어와서 어쩔수없이 개인회생 신청하고 변제 끝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 걸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지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며 돈이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받아낼수 있는방법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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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답변드리기에는 확인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10년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