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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의규현h

정의규현h

24.03.23

번호교환한 상대가 제번호로 장난을 칩니다.

번호교환한 상대가 제번호로 장난을 칩니다.

그 상대와 어쩌다 싸우게됐는데 저는 그 친구의 카톡 아이디만 알고 그 친구는 저의 번호까지 알아 제번호로 막 성형외과 상담신청하고 장난을 치네요. 카톡기록은 삭제했지만 지워도 기록이 남는다하네요. 이거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3.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성립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