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교환한 상대가 제번호로 장난을 칩니다.
번호교환한 상대가 제번호로 장난을 칩니다.
그 상대와 어쩌다 싸우게됐는데 저는 그 친구의 카톡 아이디만 알고 그 친구는 저의 번호까지 알아 제번호로 막 성형외과 상담신청하고 장난을 치네요. 카톡기록은 삭제했지만 지워도 기록이 남는다하네요. 이거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성립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