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리적으로 관행인지에 대한 추가질문드립니다

김진우변호사님이 댓글확인이 어려우신 같아 재질문드립니다

제가 환급된 금액 전부를 쭈욱 살펴보니 출자금이 2천5백 또는 2천7백인데 2천이상 환급한 사람들이 총 55명이고 나머지는 1천7백 또는 1천 또는 9백, 6백, 4백8십, 3백 등등 애초에 출자를 적게 한 걸로 추정됩니다. 확실하게는 알 수 없구요. 이런 상황이면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보통 관행이라 하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으로서 그 구성원들 간에 규범으로서 승인되기 이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 일관된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