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5명 중 51명이상의 조합원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정 기간에 퇴사한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들 중 2/3이상(75명중 51명)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회사창립 후 6년간 출자금 전액을 환급했다면 법리적으로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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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전원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3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에게 환급이 된 사정으로 보여 관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환급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 왜 환급이 안되었는지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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