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손수 만든 봉제인형을 선물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든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으로 일종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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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만기인데 2개월 후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물적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다만 2개월 후에도 돈을 못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약속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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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지인 이자 청구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청구하시려면 애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변제를 요구한 시점부터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며, 소송을 제기하신 후로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를 받으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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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해주고나서 다시 받은 제품에 실금 등 하자 찾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스스로 물건을 고장내놓고는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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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 체벌 폭행죄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며, 쇠몽둥이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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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학교폭력이나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도 당연히 해당하시며, 나아가 형법상 손괴죄에도 해당합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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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고걍차단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해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 의사로 파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법적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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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돈을 주지않는데요?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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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가 합의 의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내용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분을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토스로부터 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부분으로, 일단은 토스측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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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룰 저질러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안으로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의점에 찾아가 점주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합의서 받아다 경찰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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