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청초한얼룩말19
청초한얼룩말19

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손수 만든 봉제인형을 선물드려도 될까요?

제가 인형 만드는 취미가 있어서 스승의날이 오면은 현재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들고 계신 선생님을 닮은 봉제인형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는 집에 원래 있던 것으로 사용할 것이고 인형 사이즈는 키링으로 달고 다닐 정도로 작게 만들거에요. 청탁금지법에서의 예외가, 스승의날 선생님께 손수 만든 편지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손수 만든 봉제인형을 선물드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든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으로 일종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직접 만든 선물이라면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