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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때까치24
집요한때까치24

당근마켓환불해줘야하나요 안해주고걍차단해도될까요

스마트핏2를 55000원 올렸다가 구매자가 만원 네고해달라고 연락와서 5000원 네고해서 판매했습니다

한번도 쓴 적 없는 상품이어서 좋아했어요

켜지는 건 판매사진을 올릴 쯤에 엄마와 확인했었습니다

분명히 켜졌어요

할아버지가 자긴 이런 스마트워치가 많다고 자랑을 떠벌거리는 거 듣고 충전기와 워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일요일 판매 후 조용해서 잊고 있었는데

다음주 목요일 오후에 연락와서는 안된다며 땡깡을 부립니다

안켜진다고 찡찡대면서 고쳐놔라는데 이거 해줘야되나요?

근무 중 연락 안된다고 찡찡대 놓은것도 짜증나요

중고거래지만 삼성센터같은 빠른 답변과 일처리를 바라면서 징징대는 게 너무 짜증나요

말도 섞기 싫어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걍 징징거린 거

짜증나서 환불해주기도 싫어요...

다시 그 거래장소까지 나가야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환불안해주고 걍 차단해도 되나요?

귀한 주말에 모르는 집 할배랑 대화하러 가기도 싫습니다..

환불안해준다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에는 작동이 되어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단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환불의사가 없다면 연락이 무응답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해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 의사로 파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법적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