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잘생긴상괭이154
잘생긴상괭이154

이럴경우 신고가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앱에서 구성품다있는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님께서 네고를 요청하셔서 49만원에 올린제품을

47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거같아

구성품빼고 45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판매하고싶어 44.5만원 생각있으시면 연락 주라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44만원 안될까요? 라고 하 셔서 44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고 송장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뒤에 구성품은 모두 잘 들어가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단품구 성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10%때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여러대화를 하다가 구매 자님이 2만원을 더 보낼테니 구성품도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2.5를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린다 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4만원에서 10%보다 조금 빼서 40000원을 때고 다시 보내드렸고 제가 2만원을 더 보내주시면 구성

품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였지만 자꾸 만원이면 안되 겠냐하셔서 택배를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로톡에 문의해봤는데 환불받을수있다면서 10%

땐 금액을 안보내주면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