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신고가 성립 되나요?
중고거래앱에서 구성품다있는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구매자님께서 네고를 요청하셔서 49만원에 올린제품을
47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거같아
구성품빼고 45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판매하고싶어 44.5만원 생각있으시면 연락 주라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44만원 안될까요? 라고 하 셔서 44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고 송장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뒤에 구성품은 모두 잘 들어가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단품구 성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10%때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여러대화를 하다가 구매 자님이 2만원을 더 보낼테니 구성품도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2.5를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린다 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4만원에서 10%보다 조금 빼서 40000원을 때고 다시 보내드렸고 제가 2만원을 더 보내주시면 구성
품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였지만 자꾸 만원이면 안되 겠냐하셔서 택배를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로톡에 문의해봤는데 환불받을수있다면서 10%
땐 금액을 안보내주면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