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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협력적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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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입장에서 반송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구매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물건의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연락 후 거래일정을 잡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좌이체로만 거래한다 하였고, 전 불안해졌지만 수긍하였습니다.

안전거래가 아니므로 구매자 신분으로 여러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게시물에 나와있지 않은 정보들을 물어보았고,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품 사진, 포장사진 및 송장 발급영수증까지 받아보았고, 입금을 하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던 중 판매자가 미리 고지해준 계좌번호 & 이름과 송장 영수증에 나와있는 계좌번호 &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왜 다른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차 구매자한테 전화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판매자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제품 받자마자 다시 반송하라"고 전한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 받기 전 이미 물건값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판매자도 이미 택배사에 물건을 접수해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반송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계좌거래를 통한 중고거래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을 판매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전 물건 받은 뒤 다시 반송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송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매자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십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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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기분나쁘니깐 반송하라)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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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역시 물품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본인에게 반송을 주장한다면 계약 파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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