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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구하고싶은 제품이있어 산다고 글을올렸는데 중고나라어플로 팔겠다고 메시지가날라옵니다 그래서 돈보내고 주소보냈는데 갑자기 자기가 물건 장사하는사람인데 계좌에 문제가있어 돈을25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 이러더니 돈이없다하니 그럼 10만원 7만원있어서 5.5천원보내고 1.5천원남았다고하니 1.5천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제가 이거 사기아니냐 환불해달라니까 환불을 무슨 정산이 한달에 한번만된다 한달있다가 보내주겠다 그러고 물건내다달라니 싫다 그쪽에서 사기아니니 뭐라했으니 신고할거면 하라는 태도네요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뭐로 신고해야하나요?

  • 과감한수염고래1
    과감한수염고래1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입금을 해야 환불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이후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합의과정에서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물건을 배송하고 거래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