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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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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중고거래앱에서 구성품다있는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님께서 네고를 요청하셔서 49만원에 올린제품을 47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거같아 구성품빼고 45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판매하고싶어 44.5만원 생각있으시면 연락주라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44만원 안될까요? 라고 하셔서 44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고 송장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뒤에 구성품은 모두 잘 들어가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단품구성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10%때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여러대화를 하다가 구매자님이 2만원을 더 보낼테니 구성품도보내달라 하였습니자.


저는 2.5를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린다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4만원에서 10%보다 조금 빼서 40000원을 때고 다시 보내드렸고 제가 2만원을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였지만 자꾸 만원이면 안되겠냐하셔서 택배를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로톡에 문의해봤는데 환불받을수있다면서 10%땐 금액을 안보내주면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서로 민사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나 싶으나 법률게시판에 질문해보시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쪽으로 질의를 주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