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중고거래앱에서 구성품다있는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님께서 네고를 요청하셔서 49만원에 올린제품을 47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거같아 구성품빼고 45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판매하고싶어 44.5만원 생각있으시면 연락주라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44만원 안될까요? 라고 하셔서 44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고 송장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뒤에 구성품은 모두 잘 들어가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단품구성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10%때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여러대화를 하다가 구매자님이 2만원을 더 보낼테니 구성품도보내달라 하였습니자.
저는 2.5를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린다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4만원에서 10%보다 조금 빼서 40000원을 때고 다시 보내드렸고 제가 2만원을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였지만 자꾸 만원이면 안되겠냐하셔서 택배를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로톡에 문의해봤는데 환불받을수있다면서 10%땐 금액을 안보내주면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서로 민사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 않나 싶으나 법률게시판에 질문해보시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법률 파트쪽으로 질의를 주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