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유튜브 영상을 불펌 달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운영사 또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플랫폼 운영사에 신고하시면 삭제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해당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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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에게 실제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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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물건 압수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의 일환이라 해도 학교 규칙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빼앗아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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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물건을 취득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내 물건으로 삼아 해당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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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다른 사람 땅에 모종을 심어서 열매가 생기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라면 이를 실제 심고 기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나,나무(과실수)라면 땅에 부합된다고 보아 땅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나타나 그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모종주인은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따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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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버그코드로 어그로끄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의 추천인 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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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발찌를 팔았다가 주인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돈을 물러줘도 벌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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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45만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를 요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실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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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사용기간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2019. 1. 1.이라면 그 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발행일이라고 해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불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발행처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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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촬영이 초상권침해에 속하지않는 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초상권을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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