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라면 이를 실제 심고 기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나,
나무(과실수)라면 땅에 부합된다고 보아 땅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나타나 그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모종주인은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따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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