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다른 사람 땅에 모종을 심어서 열매가 생기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땅의 경계가 애매해서 다른 사람의 땅인 줄 모르고 심은 사과나무에서 과실인 사과가 열렸을 때, 실제 땅주인이 나타나서 본인 땅이니 본인의 열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반대로 땅주인 허락도 없이 과수 작업을 한 모종 주인이 사과를 따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에 의할때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실수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토지소유자가 해당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이라면 이를 실제 심고 기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나,

      나무(과실수)라면 땅에 부합된다고 보아 땅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땅주인이 나타나 그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모종주인은 그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따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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