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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잉어272
새침한잉어27224.03.14

습득한 발찌를 팔았다가 주인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돈을 물러줘도 벌금이 나올까요?

아빠가 아파트 경비신데

습득한 금발찌를 팔아서 쓰셨나봐오

2년 후에 주인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신고를 당하셨는데 돈을 주면 신고 취하를 하신다는데

그래도 따로 벌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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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여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점유 이탈 횡령과 절도 중에서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