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금팔찌를 누군가가 금은방에 팔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26. 00:24

안녕하세요. 제 아기의 미아방지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그걸 금은방에 팔았어요. 금은방 아저씨께서 팔찌에 적힌 제 전화번호를 보고 계산이 잘못됐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그걸 판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로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잘못계산된 금전을 지급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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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해당 질문 사안에는 민법 제250조가 적용됩니다.

    (만일 금은방에서 제3자가 매수를 한 경우에는 제251조가 적용되어, 질문자께서 매수인(금은방에서 산 사람)에게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250조에 따라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이 아니므로 2년 내에는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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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물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아래 민법 제250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금은방 주인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 10.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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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이의 분실된 팔지를 습득한 자가 이를 금은방에 판매한 것이라면 습득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0.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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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찌를 판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방 아저씨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는 금은방에서 받은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0. 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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