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이 금액을 변제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일부 감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에게 지금이라도 갚으면 감형이 되니 빨리 갚으라고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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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계정거래 사기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설사 A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B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B에게 배상을 해주고, 다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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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로 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간에 외화 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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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가 책임지고 원래 배우자가 수령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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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건으로 합의는 봤는데 재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위조된 문서가 합의의 근거가 된 경우라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는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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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 133조 1항이 적용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133조 2항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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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단지 아령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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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외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여행자에게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구매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거액의 상품도 아니고 두개 만원정도 하는 금액이라면 더더욱 문제소지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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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사람끼리 톡방만들었는데 사기친사람 민증올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사기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의 일환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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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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